◇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